오늘(16일)부터 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한다고 전했다.
특히 입석 금지가 시행되면 승객이 앉을 자리가 없는 경우 광역버스가 정류장을 무정차 통과해 시민들의 출근길 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또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한편 정부는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서울 방면
광역버스 입석 금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입석 금지, 출근길 대란 어떡하지" "광역버스 입석 금지, 걱정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 버스 많이 늘려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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