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광역버스'
광역버스의 입석금지 조치가 16일부터 전면 적용됐다. 지난 5월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광역버스 입석금지가 시행됐다.
이날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면서 광역버스 입석금지 제도가 제안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입석 승객 적발 시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 시에는 20일, 3차 적발 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며 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운수종사자 역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 받으며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 면허가 취소된다.
한편 경기도는 입석 운행 금지에 따른 승객 불편을 막기 위해 버스 188대를 늘렸다. 서울방면 158대, 인천방면 2대, 도내 28대 등이다.
순수하게 늘어난 버스는 118대입니다. 63대는 노선 조정을 통해 증차했으며 7대는 예비 차량을 동원했다.
강남역 방면이 가장 많은 50대를 늘렸고 잠실역 33대, 서울역 27대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노선 조정을 통해 성남∼강남 '8101번' 버스를 가장 많은 18대 증차했고 용인~강남 '1560번', '8201번', '1151번' 버스도 5∼7대 늘렸다.
남양주∼잠실 '8002번'과 '8012번' 버스는 각각 9대 증차했고 파주∼영등포 '9000-1번','9030-1번' 버스는 노선을 신설해 각각 7대 늘렸다.
그러나 기점에서 대부분 만원 버스가 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차한다고 효과가 있겠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중간 지역 정류장에서 승차하는 시민들은 자리가 없어 버스를 아예 타지 못하거나 출근이 늦어질 수도 있다며 불안해 했다. 이에 따라 도는 일부 노선은 기점 외 주요
또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사이에 버스를 집중적으로 배차해 운행간격을 기존 3∼30분에서 2∼20분으로 단축했다.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 늘어난 버스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교통혼잡을 가중하고 정류장도 비좁아 혼잡할 것이 우려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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