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의 광역버스 입석 금지를 실시한다고 지난 15일 전했다.
관행적으로 행해지던 광역버스 입석 운행이지만 지난 5월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함에 따라 금지되게 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승객은 모두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의 경우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했지만 승객들의 안전 문제가 대두되면서 광역버스 입석 금지가 실시되는 것이다.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 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광역버스 입석 금지로 경기도와 지자체에서는 대안책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수도권을 오가는 62개 노선에 총 222대의 버스를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원이 평균
광역버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광역버스, 출퇴근 힘들듯" "광역버스, 222대 투입했네" "광역버스, 운수종사자도 잘못하면 10만원 과태료 부과 받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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