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버스 입석 금지 제도가 16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안전벨트를 매도록 하고 있지만 경기도와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는 광역버스들이 관행적으로 승객들의 입석 탑승을 허용함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대두됐다.
앞으로 입석 승객이 적발될 경우에는 사업일부정지 10일, 2차 적발시에는 20일, 3차 적발시에는 30일의 사업일부정지 조치가 내려지고, 과징금은 60만원이 나오게 된다.
운수종사자도 과태료 10만원을 부과받고 1년간 3번의 과태료 처분 이후에는 운전자격도 취소된다.
정부는 이로 인한 출퇴근길 혼선을 방지하기 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광역버스 입석 금지, 빨리 정착돼야 할 텐데" "광역버스 입석 금지, 안전상의 이유였구나" "광역버스 입석 금지, 위험해 보이더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