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표절을 이유로 해임당한 유명 사립대 교수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 유명 사립대 A교수는 문제가 된 논문은 연구논문이 아니라 다른 학자들의 연구 결과와 흐름을 소개하는 글로 표절로 볼 수 없다며 서울중앙지법에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A교수는 또 조교의 실수로 이 글이 교수
이에 앞서 학교측은 A교수가 쓴 논문이 1959년 일본 논문을 표절했고, 승진심사 업적 자료로도 제출됐다며 지난해 12월31일자로 A교수를 해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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