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호위함(FFX) 전력추진 등 군사기밀 수십 건을 빼돌려 외국계 군수업체 등에 넘긴 전·현직 장교와 무기중개업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현철 부장검사)는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31개 방위력 개선사업 관련 군사기밀을 수집해 국내외 25개 업체에 누설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형법상 뇌물공여 등)로 방위산업체 K사 김 모 이사(51)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김씨와 함께 군사비밀을 수집한 K사 부장 염 모씨(41)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또 김씨와 염씨에게 군사비밀을 건넨 예비역 공군 중령 정 모씨(59)와 방위사업체 H사 부장 신 모씨(48)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아울러 김씨가 신분 노출 없이 방위사업청을 출입하거나 해외로 출국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여권 등 신분증을 빌려준 혐의(여권법위반 등)로 김씨의 쌍둥이 형도 약식 기소했다.
조사결과 김씨는 영관급 현역 장교 6명에게 현금.체크카드 등 금품을 건넨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현역 장교들과 함께 스키장을 가거나 등산을 가는 데 젊은 여직원을 동원하는 '미인계'를 쓰기도 했다.
금품과 접대를 받은 현역장교들은 비밀문건을 통째로 복사해 김씨에게 건넸다. 휴대전화로 촬영해 스마트폰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 검찰은 이번 사건 관련 현역 장교 2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추가 수사 후 기소할 예정이다. 군 검찰에 따르면 구속 기소된 박 모 공군 중령(46)은 3급 군사기밀인 국지공역감시체계 등 21건을 김씨에게 넘겨주고 현금 500만원과 유흥주점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 또 조 모 육군 소령(45)은 3급 군사기밀인 소형무장헬기 탐색개발 결과를 김씨에게 제공하고 유흥주점에서 2차례 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불구속 입건된 최 모 대령(47)은 비행실습용훈련기 구매계획안 등 3급 군사기밀 2건을 김씨에게 자필 메모로 제공한 뒤 250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고 향응을 2회 받은 혐의다.
검찰과 국군기무사령부는 지난해 2월 내사에 착수해 지난 5월 군과 민간에 걸친 대규모 군사비밀 누설 사실을 확인하고 본격적인 합동수사에 들어갔다. 군 수사당국은 방위산업 관련 주요 직위의 실무직에 있던 영관급 장교들이 방산업자와 수년간 부적절한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던 것으로 확인했다. 군 수사당국 관계자는 "비밀 일부를 자필 메모형식으로 제공하던 과거 방식과 달
[안두원 기자 / 장원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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