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들의 성기를 강제로 만져 강제추행죄로 기소된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들과 딸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 7월께 몸이 불편한 아들(11)의 성기를 만지는 등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애정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혐오감을 주는 강제추행으
재판부는 "성기를 만진 사실은 인정되지만 아들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보이고,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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