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보수금이 과도한지를 판단하는데 있어 그 기준이 착수금 액수가 될 순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하 모 씨가 전 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성공보수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성공보수가 과다한지는 단순히 착수금보다 얼마가 많다가 아니라 사건 난이도와 승소가능성, 전문성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 씨는 전 변호사와 착수금 500만 원에 성공보수로 승소액의 30%를 주기로 계약했는데, 성공보수 1억 4,4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