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승복을 입고 주지승 행세를 하며 수백억 원의 종단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고 속여 수억 원의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60·여)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씨는 투자 자금을 구하고 있는 온천 개발업자 정모씨(73)에게 "내가 관리 중인 종단 자금 850억원 을 은행에 예치시켜 이를 담보로 최고 500억 원까지 대출받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로비 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2억
이씨는 공범 장모씨(59.불구속입건)에게 모 은행 지점장을 소개받아 수백억 원을 예치할 듯한 태도를 취한 뒤 정씨를 만났을 때 이 지점장과의 통화를 스피커폰으로 들려주고 위조한 대출상담 서류를 보여주며 믿음을 산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 = 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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