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성범죄 전과자가 출소 4일만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버리고 도주해 대구보호관찰소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범죄 전과자 A(35)씨는 지난 13일 오후 6시 40분께 대구 수성교 밑에서 전자발찌를 버리고 달아났다.
A씨는 절도·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6개월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대구보호관찰소는 A씨가 버린 전자발찌를 발견한 후 다음날 오후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구보호관찰소 관계자는 "A씨가 고의로 장치를 버린 건지 단순히 잃어버린 건지 등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려 고발이 늦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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