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이 일반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반헌법적 행태"라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원 전 원장과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원 전 원장이 이 전 차장, 민 전 단장 등 간부들과 공모해 인터넷 게시글과 찬반 클릭, 트위터 글을 조직적으로 대량 유포해 정치에 관여하고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의 구체적 활동을 알지 못했고 대선에 개입할 의도도 전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원 전 원장은 "60세가 넘어 인터넷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트위터는 써본 적도 없다. 재판을 받으면서 어리둥절한 적이 많을 정도였다"라며 "일부 직원들의 댓글 활동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일 뿐 정치개입과는 무관하다"라고 무죄를 호소했다.
재판부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4년이나 구형했네"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판결 결과가 어떻게 될까" "원세훈 징역 4년 구형,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