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김모 씨(52)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1년 4월께 자녀를 울산의 모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2명에게 접근해 로비 자금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당 기업 공장장 등 간부들과 친분을 과시했으며, 취업 시험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운영하던 사업이 잘 되지 않자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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