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무더위를 식히려고 가족이나 연인, 동료들과 함께 시원한 강변 시민공원을 찾는 분들 많으시죠.
이곳에선 저녁 9시가 넘어 텐트를 치면 불법인데, 규정을 잘 몰라 밤마다 시민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도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휴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텐트를 치고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히는 인파로 가득합니다.
▶ 인터뷰 : 이도용 / 서울 논현동
- "오랜만에 애들하고 놀아서 좋고, 날씨 좋아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자주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어느덧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졌지만, 여전히 텐트족들은 강변을 떠날 줄 모릅니다.
▶ 스탠딩 : 이도성 / 기자
- "관련 규정에 따라 밤 9시가 지나면 텐트와 그늘막을 치워야 하지만, 한강공원 곳곳엔 여전히 텐트가 남아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원에 텐트를 치는 야영행위는 금지돼 있지만, 서울시가 일부 민원을 받아들여 밤 9시까지 텐트 사용을 허가한 겁니다.
하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
규정을 어기면 최고 3백만 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습니다.
▶ 인터뷰 : 서기웅 / 서울 공항동
- "(밤 9시 이후에 텐트 치면 안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몰랐어요. 오늘 와서 방송 듣고 알았거든요. 푯말이라든지 이런 걸로 안내를 해줬으면…."
▶ 인터뷰 : 강진규 / 한강사업본부 여의도안내센터
- "관련 규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항의를 하시고, 음주하신 분들이 욕설과 함께 거칠게 항의하시는…."
현재 서울 상암동 등 일부 한강공원에 야영지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한 불법 텐트족들로 여름밤이면 한강시민공원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도성입니다. [ dodo@mbn.co.kr ]
영상취재: 김영호 기자,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