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장국현이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임의로 베어냈다.
사진작가 장 씨는 현지 주민을 일당 5~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국현 씨는 이처럼 무단 벌목을 한 뒤 찍은 '대왕(금강)송' 사진을 2012년 프랑스 파리, 2014년 서울 예술의 전당, 대구문화예술회관 등에서 전시했다. 이 대왕송 사진은 한장에 400만~500만 원에 거래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씨는 지난 3월 이 소나무 사진들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장국현 작가에게 지난 5월 21일
장국현 금강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벌금 500만원으로 부족할 듯" "장국현 금강송,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 "장국현 금강송, 사진작가 자격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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