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국현 금강송' '장국현' / 사진=한국학중앙연구원(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 |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벌금'… 겨우 '사진 한 장 값'
'장국현 금강송''무단 벌목'
사진작가 장국현 씨가 금강송을 무단으로 벌채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14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장국현 씨는 작품 구도 설정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 등 세 차례에 걸쳐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 들어가 220년 된 금강송을 포함해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으로 벌채했습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지난 5월 21일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국현 씨는 현지 주민에게 5~10만원을 주고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시켰다며 무단 벌목 혐
한편, 금강송들을 베어낸 뒤 찍은 장국현 씨의 '대왕(금강)송' 사진은 한 장에 400만~5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목 소식에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무단', 할 말이 없다" "'장국현 금강송 무단', 진짜 어이없네" "'장국현 금강송 무단', 벌금이 500만원인데 사진이 500만원이라니 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