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작가 장국현씨가 사진 촬영을 위해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기소된 사진작가 장씨에게 지난 5월 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1년 7월과 2012년 봄, 2013년 봄까지 세 차례에 걸쳐 금강송 군락지인 울진군 서면 소광리 산림보호구역에서 금강송 11그루, 활엽수 14그루를 무단 벌채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장씨는 무단 벌목 후 찍은 '대왕송' 사진을 지난 2012년 프랑스 파리와 올해 서울 예술의 전당과 대구문화예술회관에 전시했다. 사진은 한 장에 400~500만원에 거래됐으며 장씨는 지난 3월 소나무 사진을 담은 책자를 펴내기도 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장씨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울진 소광리에 5~6번 정도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한 번도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금강송의 중요성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장국현 금강송, 어이가 없다" "장국현 금강송, 이게 무슨 일이람" "장국현 금강송, 벌금 500만원이 말이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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