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국현 금강송' '금강송'
장국현 사진작가가 금강송을 무단 벌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장국현은 작품의 구도 설정 등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대표적 금강송 군락지인 경북 울진군 산림보호구역 내 금강송을 멋대로 베어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이다.
주변의 금강송을 무단 벌채한 뒤 찍은 금강송 사진은 국내외 전시회에 출품돼 수백만원에 거래됐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작가는 자신의 잘못을 일부 시인했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염경호 판사는 허가 없이 산림보호구역 안 나무 25그루를 벌채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약식 기소된 사진작가 장국현 씨에게 지난 5월21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사진작가 장국현은 현지 주민을 일당 5만~10만원에 고용해 금강송을 베어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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