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인 사막여우를 국내에 몰래 들여와 애완용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사막여우를 밀수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야생 동식물 보호법 위반)로 국내 유통책 김모 씨(34)와 야생동물 수입업자 이모 씨(37)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최근까지 항공화물을 이용해 5차례에 걸쳐 사막여우 80여마리를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막여우는 멸종위기종으로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만 국내 반입이 가능하지만 이들은 사막여우를 비슷하게 생긴 모래여우로 둔갑시키는
경찰 관계자는 "아프리카 수단에서 마리당 100만원에 거래되는 사막여우는 인터넷을 통해 국내에서 220만원에 팔렸다. 국내 반입과 유통 과정에 관리 소홀로 절반 가량은 홍역 등으로 폐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울산 = 서대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