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김동철 의원은 판·검사와 행정부 고위 관료들의 로펌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법안은 판,검사들에 대해 2년간 로펌취업을 금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국세청·금융감독위원회 등
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영리목적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외형 150억원 이상 영리사기업체'로 규정하는 바람에 대부분의 로펌이 제외된다는 현실을 감안해 기관 규모에 관계없이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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