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이 검찰 강력부에 배당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무혐의 처분됐던 사건이어서 제대로 수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차관 고소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배당했습니다.
성접대를 강요당했다는 피해여성 이 모 씨가 김 전 차관 등을 고소한 데 따른 겁니다.
이 씨는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은 본인"이라며 "뒤늦게나마 진실을 밝히고 싶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일단 검찰은 "조사할 가치가 있으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
하지만,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지는 불투명합니다.
우선 강력부는 지난해 이 사건을 수사해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한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은 동영상 속 피해자 신원을 파악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김 전 차관을 불기소했습니다.
게다가 이 씨가 동영상 속 인물이 자신이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한다면 재수사를 하더라도 결과는 달라지기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 검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 인터뷰(☎) : 한 웅 / 변호사
- "피해여성이 성폭행을 당했고 고소를 정식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수사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지만, 결국 의혹만 남겨둔 채 잊혀졌던 사회고위층 별장 성접대 사건.
검찰 수사가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 dslee@mbn.co.kr ]
영상편집 : 원동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