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시민감사관제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부패방지 시책평가'의 일환으로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도입할 것을 권고한 사항이다.
공제회 측은 통상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사회적 신망과 전문성,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위촉하는데 초대 시민감사관은 회계사 출신이 선정됐다고 말했다.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부패행위와 관련한 업무의 감시·평가·개선 등의 역할을 위해 매 분기 본회를 방문해 회사가 발주하는 5000만 원 이상의 모든 공사·물품의 제조·구매용역 수의계약 건에 대해 계약상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도록 돼 있다.
또한 직무수행과정상 부패행위 관련사항의 시정 및 권고, 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참여 등의 업무를 하게 된다.
군인공제회는 이번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도입을 통해 업무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반부패 및 청렴관련 민간 협력체계를 갖춤으로써 대외 신인도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헌 군인공제회 감사실장은 "올 초부터
[매경닷컴 이상규 기자 / 사진제공 : 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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