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2일로 유병언에 대한 두달짜리 구속영장 시한이 만료됩니다.
검찰은 이 기간내에 못잡는다면 영장을 다시 받아 끝까지 잡겠다는 방침입니다.
보도에 노승환 기자입니다.
【 기자 】
무려 두 달짜리 구속영장이었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10여 일에 불과합니다.
검찰은 영장 시한인 22일까지도 유병언을 못 잡으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사실상 방침을 굳혔습니다.
유병언을 끝까지 잡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겁니다.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에 나온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영장 유효기간 안에 유병언 검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소중지, 즉 일단 수사를 멈추고 유병언 검거를 장기과제로 미룰 명분이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의견입니다.
수사가 중단되면 당장 세월호 피해보상을 위한 재산환수가 불가능한데다, 수사 초기 검찰이 공언했던 참사의 최종 책임자를 규명할 수도 없습니다.
검찰은 현재 유병언이 순천을 비롯한 전남지역에 은신해있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순천 별장을 빠져나와 여전히 그 일대에서 은신하고 있을 것이란 판단입니다.
하지만, 아직 뾰족한 단서는 찾지 못한 상태여서 얼마나 빠른 시일 안에 유병언을 검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MBN뉴스 노승환입니다.[todif77@naver.com]
영상취재 : 민병조 기자
영상편집 : 최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