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화장실 흡연'
아파트 화장실에서 흡연할 경우 위·아래층의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의 '흡연과 미세입자 거동 특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와 공동주택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놓고 흡연할 경우 5분내에 유해성분이 있는 담배 연기가 위·아래 층으로 퍼진다.
특히 다른 집으로 퍼진 담배 연기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비소와 크롬, 납, 카드뮴 등 중금속이 들어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농도는 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보다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화장실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흡연 전보다 40배 올라간 4000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다.
반면 화장실에서 환풍기를 켜고 담배를 피울 때 위·아래층 가구가 모두 화장실 환풍기를 켜놓았으면 담배 연기가 다른 집으로 퍼지지 않고 아파트 옥상으로 빠져나간다.
환경부 관계자는 "위·아랫집 모두 환풍기를 켜면 굴뚝효과로 담배 연기가 옥상으로 빠져나가지만 소음, 관리 문제로 환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입주민이 90%를 넘는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은 의
아파트 화장실 흡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아파트 화장실 흡연, 위 아래층한테 피해 가는구나" "아파트 화장실 흡연, 5분만에 퍼지네" "아파트 화장실 흡연, 미세먼지 40배나 높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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