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현재 27만원인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25만∼35만원 한도에서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최성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제·개정안'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
휴대전화 보조금 재조정 문제는 피처폰이 대세를 이루던 당시 여건을 감안해 보조금 상한선 가이드라인을 설정, 고가의 스마트폰이 보편화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데 따른 조치다.
방통위는 이통 3사의 대상 가입자 예상 이익과 제조사들이 이통사를 통해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것을 최대 금액(35만원)으로, 여기에서 대리점 마진 정도를 뺀 것을 하한 금액(25만원)으로 각각 설정하고 이 사이에
방통위는 또 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을 위원회가 6개월마다 조정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조정기한을 단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이날 고시안에 대해 행정예고와 심사를 거쳐 9월께 전체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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