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남성 재소자가 시설이 더 좋은 교도소에서 남은 형기를 보내기 위해 허위고소를 교사하다 출소 하루를 남기고 또 다시 구속돼 재판정에 서게됐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환)는 원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에게 자신을 허위고소하도록 교사한 혐의(무고교사)로 A씨(34)를 구속기소하고, 이를 도운 재소자 B씨(37)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안양교도소에 수감중인 A씨는 시설이 더 좋은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되기 위해 작년 11월께 B씨에게 수원지검 안산지청 관내인 광명경찰서에 허위 사실로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한 혐의다. A씨의 부탁을 받은 B씨는 2012년 6월 1일께 A씨가 중고 명품시계를 판다고 거짓말을 해 50만 원을 받아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허위 고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 곧 형이 확정되면 면회가 어렵고 시설이 좋지 않은 다른 교도소로 가게될 것을 우려해 허뮈 고소를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광명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되고 관할 수원지검 안산지청이 기소하면 재판 출석을 위해 화성직업훈련소로 이감되는 것을 노렸다.
실제로 A씨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로 이감돼 재판을 받던 중 허위 고소 교사가 드러났다. 공판검사는 B씨가 수감된지 1년이 지나 갑자기 A씨를 고소한 점 등을 이상히 여기고 교도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두 피의자가 20여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절친한 사이이고, 다른 수형자들에게도 고소를 부탁했다 거절당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는 잔꾀를 부리다 출소 하루
검찰 관계자 조차도 "이런 사건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검찰은 피의자들이 교도소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방법을 들었다고 진술함에 따라 유사 사례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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