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 자식들이 배에 타고 있었어도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하늘이 무섭지 않나?", "밥도 먹이지 마세요. 굶겨요."
세월호 승무원들의 재판을 방청하던 유가족들이 참았던 울분을 터뜨렸다.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는 8일 오전 201호 법정에서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 15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일부 가족의 고성과 욕설이 법정에서 오가기는 했지만, 유가족들은 그동안 세차례 공판준비 절차와 지난 공판에서 벅찬 분노를 다스리며 승무원들의 과실과 세월호 침몰원인을 규명할 재판을 지켜봐 왔다.
그러나 이날 재판에서는 구조 영상, 세월호에 탄 학생이 찍은 영상을 검찰이 증거로 제시하기로 해 유가족들의 감정이 격앙될 것으로 우려됐다.
검찰은 세월호 도면을 토대로 만든 모형을 선보이며 층별 구조와 승무원들의 위치, 화물 적재 상황 등을 차분히 설명했다.
유가족들은 한숨과 함께 눈물을 보이면서도 비교적 차분하게 검찰의 설명을 들었지만, 목포해경 123정에서 찍은 구조 영상에 무너지고 말았다.
한 어머니가 오열하자 재판장은 영상 재생을 중단시키고 법정 경위를 통해 상태를 확인하기도 했다.
언론 등을 통해 수차례 공개된 영상이었지만 속옷 차림의 이준석 선장 등 승무원들이 차례로 퇴선하는 모습은 유가족의 눈물샘을 자극했다.
법정 내부는 흐느낌으로 뒤덮였다. 목포해경 항공대 헬기 511호에서 구조 장면을 찍은 영상을 틀고 나서 오전 재판이 마무리되자 한 유가족은 발언기회를 요청했다.
이 유가족은 "법(지시)대로, 법대로 해서 우리 아이들이 다 죽었다"며 "왜 선장은 퇴선 명령을 하지 않았는지 꼭 직접 묻고 싶다. 증거가 나왔으니 재판을 중단하고 승무원들을 수장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은 "유가족이 원하는 대로 진상 규명을 하려면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야 하는데 재판을 하지 말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판사, 검사, 변호사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재판에 임하고 있다"고 달랬다.
다른 유가족은 승무원들에게 "과연 당신 자식들이 배
방청석에서는 "밥도 먹이지 말라",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는 등 반말과 고성이 오갔으며 한 유가족은 신발을 벗어 던지려고 법대로 향하다가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되기도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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