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에서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 33명이 현지 경찰에 적발돼 추방됐다.
일간 신문 탕니엔 등 현지 언론은 공안(경찰) 소식통의 말을 빌려 남부 호찌민 시내 5곳에서 체류하면서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한국인들을 적발했다고 8일 보도했다.
조사 결과 적발된 사람들은 현지에서 한국인 이용자들을 상대로 축구 등 온라인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공안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 업주가 자신들을 베트남으로 보내 도박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에서는 도박 사이트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데다 단속도 심해 베트남에서 불법 도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이들 가운데 최소한 10명은 베트남 업체의 주주로 등재하는 수법으로 3년짜리 비자를 얻어 현지에 상당기간 체류해 사이트를 운영한 파악됐다. 공안은 이들 한국인에게 벌금을 부
공안은 또 이들 한국인을 도운 베트남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베트남에서 도박단을 운영하면 1회 적발 시 벌금형에 처하고 여러 차례 반복해 적발되면 최고 10년형의 징역형과 1억동(4700달러)의 벌금형이 선고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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