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등의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가 도로를 파내는 작업이 한번에 이뤄지게 된다. 수시로 도로를 굴착해 비용을 낭비하고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는 일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종 기반시설 사업자는 5년 단위의 사업계획을 도로관리청에 제출하고 관리청은 이를 토대로 개별 사업 시기를 조정하도록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별 사업자가 필요할 때마다 도로를 파헤치는 것을 통합 조정하는 기능이 없었다"며 "도로관리청이 시기를 조정해 한꺼번에 굴착 작업을 하도록 지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적 차량 근절을 위해 화물차의 차축을 조작하거나 축간거리,축의 높이를 조절하고 바퀴의 공기압을
도로구역 내 남는 땅에 물류시설, 신재생에너지 시설이나 공원을 설치할 수 있게 됐으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접근로를 설치하면 도로점용료가 면제된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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