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는 항공사나 여행사가 유류할증료 등을 뺀 채 항공료를 대폭 축소 표기하는 꼼수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태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등을 포함한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명시해야
아울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의 자본금, 인력, 보험 등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항공레저스포츠사업은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목적의 비행을 위해 사람을 태워주는 서비스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의 대여 서비스, 정비·수리 등의 서비스로 세분화됐다.
[서동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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