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8일 "항공권이나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의 가격을 유류할증료, 공항 이용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항공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5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팔 때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 하는 총 금액을 표시·광고 또는 안내해야 한다. 해당 항공권이 편도인지 왕복인지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항공운임과 유류할증료를 제외한 상품 가격을 부각해 광고했던 항공권은 소비자의 지속적인 불만을 유발했다"며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격정보를 총액으로 제공토록 의무화해 상품 간 비교ㆍ선택이 용이해지고 소비자의 알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유류할증료 표시 의무화, 좋은 정책이다" "유류할증료 표시 의무화, 당연히 이래야지" "유류할증료 표시 의무화, 여행사 꼼수들 많이 사라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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