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75세 이상 의료급여 대상자 가운데 1종 수급권자(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근로무능력자 세대 구성원)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진료비의 80%를 정부가 지불한다.
2종 수급권자(수급권자 중 1종 수급권자 외)의 경우 정부 부담률은 70%이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75세 이상 임플란트비, 좋은 정책이네" "75세 이상 임플란트비, 원가격의 50%라니 대박" "75세 이상 임플란트비, 어르신들 좋아하시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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