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을 고쳐주겠다며 여신도를 때려 숨지게 한 승려에게 징역 6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또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찾아온 여신도를 성폭행하기도 했습니다.
선한빛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4월, 대구에 있는 한 사찰.
50대 승려 이 모 씨는 20대 여신도인 전 모 씨에게 우울증을 치료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치료법은 충격적이게도 '목탁 폭행'이었습니다.
이 씨는 병이 나을 것이라며 들고 있던 목탁과 손으로 전 씨의 온몸을 마구 때렸습니다.
전 씨가 달아나려 하자 이 씨는 전 씨의 손과 발을 주방용 랩으로 묶어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전 씨는 결국 쇼크사로 숨졌습니다.
이 씨는 빙의 치료를 한다고 인터넷 카페까지 만들어 추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인터넷을 보고 찾아온 다른 여신도의 옷을 벗겨 강제로 성관계를 맺고 목탁으로 때렸습니다.
대법원은 "준강간과 상해치사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1심과 2심에 이어 징역 6년을 확정했습니다.
MBN뉴스 선한빛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