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방제약이 '징코민플러스정120mg'과 '징코민정80mg'을 만들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
이는 의약품 등으로 인해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식약처장이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수 있게 한 약사법 제71조 제2항에따른 조치입니다.
식약처는 조사가 끝날 때까지 해당 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등에서도 판매를 중지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방제약이 '징코민플러스정120mg'과 '징코민정80mg'을 만들면서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의무를 준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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