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황산테러'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의 공소시효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999년 6살 김태완 군의 입안과 온몸에 황산을 쏟아부어 숨지게 한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의 공소시효가 오는 7일 만료된다.
만료일까지 검찰이 용의자를 기소하지 못한다면 사건은 영구미제로 남는다.
1999년 당시 6살이던 김 군은 대구시 동구의 집 앞 골목길에서 황산테러를 당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범인이 학원에 가던 김 군을 붙잡고 검은 비닐 봉지에 담긴 황산을 입 안과 온몸에 쏟아부은 것이다.
그 자리에서 실명한 김군은 패혈증을 앓다가 49일 만인 같은 해 7월 8일에 숨을 거뒀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을 상해치사로 보고 수사하다 끝내 범인을 찾지 못하고 2005년 수사본부를 해체했다.
이후 경찰은 유족과 시민단체가 검찰에 청원서를 제출하자 지난해 연말 재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뒤늦게나마 상해치사혐의가 아닌 살인혐의를 적용하고 공소시효를 조금 연장했다. 살인혐의를 적용하면 김 군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연장되기 때문이다.
유가족들은 "사건 초기부터 용의자가 있었는데도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을 못해 분통이 터진다"며 "재판을 통해서라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유가족들이 4일 용의자에
대구 황산테러 사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대구 황산테러, 정말 안타깝다" "대구 황산테러, 범인 반드시 잡혔으면" "대구 황산테러, 이대로 끝나서는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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