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일 "자동차등록령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 번호판 변경 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 이름이 표시된 번호판 소유자가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때도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돼 기존 번호판을 계속 쓸 수 있다.
지금까지 지역 번호판 소유자는 주소지 변경 후 30일 이내에 자동차 변경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으며 이를 위반하면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같은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관리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동차 번호판, 좋은 정책이다" "자동차 번호판, 녹색 번호판 계속 쓸 수 있겠네" "자동차 번호판, 지역명이 의미가 없는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경닷컴 속보부 / 사진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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