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동부하이텍이 778억원의 법인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동부하이텍은 2007년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해 동부하이텍으로 새 출발할 때 발생한 자산금액 차액(2932억원)을 당시 금융감독원의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상 영업권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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