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출마자가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실을 찾은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구고법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때 대구 모 병원 입원실을 방문, 선거구민 4명에게 출
재판부는 입원실은 병원 측이 의료 행위를 제공하거나 병문안 등에 한해 출입이 허용됐을 뿐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가 아니라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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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 출마자가 선거구민이 입원한 병실을 찾은 것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호별방문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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