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당 5억 원의 '황제노역'으로 논란이 된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72)의 동생이 사기죄로 다시 법정구속됐다.
광주지법 형사항소 2부(부장판사 장용기)는 2일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회장 동생(6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월을 선고했다. 허씨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해 다시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허씨는 취업 알선을 미끼로 3200만 원을 받고 사촌 동생에게 대상을 물색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했다"면서 "세 차례에 걸친 동종 전과가 있고 전 대주건설 부회장의 지위와 있지도 않은 친분을 내세워 긴박한 처지의 피해자들을 속인 점을 고려하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간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량을 줄였다고 밝혔다.
허씨는 작년 초 자동차 공장에 취업시켜준다는 명목으로 2명으로부터 3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 = 박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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