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최고보상제도를 제도 도입 이전에 보험급여를 받던 수급자에게 소급 적용하는 것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업무상 재해를 입어 종전 방식으로 보상연금을 지급 받아온 유모씨 등 165명이 지난 2007년 12월 "보상연금 삭감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이 법 36조 7항 등에 대해 낸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최고보상제도는 산재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해당 노동자의 평균임금이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고보상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자신의 평균임금이 아닌 최고보상기준금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하는 제도다.
헌재는 "유씨 등은 최고보상제도가 도입된 이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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