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앙부처의 모든 공무원 직위가 2~3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순환근무형'과 최소 4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장기근무형'으로 구분됩니다.
이에 따라 재난·안
전문직위 분야는 국제통상과 대북협상, 항공·해양 안전 등이며, 이런 직군에서 아예 일반직군으로 옮기려면 8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안전행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의 모든 공무원 직위가 2~3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 '순환근무형'과 최소 4년 이상 근무해야 하는 '장기근무형'으로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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