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돈이 있는데도 오랫동안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들은 병원비를 모두 본인이 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를 장기체납한 1494명에 대해 7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면 이들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이 지불해온 부분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대상자는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재산이 20억원 이상이지만 보험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사람과 2년이상 체납된 보험료가 1천만원을 넘어 이미 명단이 공개된 사람들이다.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사후에 건강보험이 체납자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 내면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사실상 환수율이 2%대에 머물러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로 제기돼왔다. 2006년부터 2013년까지 건강보험 급여 제한이 결정된 환자의 진료비로 건
복지부 측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도 장기간 체납해왔던 일부 고소득자가 진료비 전액본인부담 제도를 통해 건강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하게 되면 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새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