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사진=MBN |
정부는 하반기부터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되는 제도와 법규 사항 160건을 담은 책자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또 적법하게 수집하더라도 유출되면 최대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역에서는 경부선 12회와 호남선 4회를 비롯해 하루에 왕복 20회의 운행이 이뤄집니다.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는 기존 KTX 구간과 선로가 달라 저속 운행되며, 소요 시간은 47분입니다.
특히 7월 1일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근로자들의 출산휴가는 기존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납니다.
오는 9월부터 임신 12주가 넘는 여성은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이내로 근로시간 단축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는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또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따로 표시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실제 지급해야 하는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합니다.
10월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이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을 할 때의 가격 차별 등이 줄어듭니다.
그런가하면 다음달부터 만 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어르신에게 최대 20만
특진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가량 줄어들고,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됩니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모르면 손해보는 사실들이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좋은 정보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되게 많이 바꼈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