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된 2,378개 공직은 전문직위로 지정돼 최소 4년 이상 근무해야 자리를 옮길 수 있게된다.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직위로 옮기려할 때는 8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재난안전 분야를 비롯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이다. 안전행정부는 중앙부처의 모든 직위를 7월부터 장기근무형과 순환근무형으로 구분해 관리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근무형은 현재 일반적인 공무원 보직으로, 평균 2∼3년에 한 번씩 자리를 옮기는데 반해 장기근무형은 특정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해야 하는 직위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5월 대국민 담화에서 "공무원 순환보직제를 개선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46개 부처의 전체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직위 2,739개(14.1%)를 '장기근무형'으로, 나머지 1만7,516개(85.9%) 직위를 순환근무형으로 각각 분류하는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제도를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장기근무형 중에서도 전략적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 2,378개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돼 최소 4년간 전보가 제한된다. 전문직위군에 포함된 직위에서 전문직위군 밖으로 옮기려면 8년이 지나야 한다. 전문직위 분야로는 △국제통상 △대북협상 △항공안전 △해양안전 △산재예방 △먹거리
안행부는 앞으로 제도 운영성과를 분석해 '장기근무형'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강병규 안행부 장관은 "운영실태 점검과 성과분석을 실시해 새 인사관리체계가 공직사회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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