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재외공관이 현지 계약직 직원을 부당 해고했다가 소송을 당해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정 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정 씨의 해고는 무효"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
재판부는 "정 씨가 기간제법에 따라 이미 무기계약직 신분을 취득하게 됐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정 씨는 1999년부터 주 토론토 총영사관에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해오다 2012년 해고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