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다른 기업에 빌려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중 일부를 빼내 다른 업체에 돈을 빌려준 혐의로 김 양 전 부산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2010년 6월 한 업체로부터 약정된 대출금에 대한 독촉을 받자 부동산개발 업체에 빌려준 대출금에서 70억 원을 빼돌려 빌려준 혐의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수법으로 부동산개발 업체에 빌려준 대출금에서 10억 원을 빼내 또 다른 업체에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다른 기업에 빌려준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중 일부를 빼내 다른 업체에 돈을 빌려준 혐의로 김 양 전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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