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 당시 작전수행을 하다가 넘어져 허리 부상을 입은 전직 군 장교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업무 연관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문준섭 판사는 전역한 군 장교 A(54)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1999년 연평해전 당시 속초함 함장으로 작전을 수행한 강씨는 소송에서 "함정 계단에서 넘어져 목과 허리를 다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고혈압, 심부전증 등을 앓게 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의무일지에 따르면 A씨는 넘어진 직후 통증을 호소했지만 작전 중이라는 이유로 전문적인 치료를
문 판사는 "진료기록 감정에 따르면 강씨의 질병이 사고 때문인지 퇴행성 변화 때문인지 알 수 없다고 한다"며 "군 복무 중 사고와 과로·스트레스로 질병을 얻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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