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허위 서류를 만들어 담배 2백70만갑을 유통시켜 지방세 26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에 대해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지방세를 포탈했는데도 검찰이 국세에만 적용할 수 있는 조세범 처벌법을 근거로 기소한 만큼 기소 자체가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잘못된 기소로 김씨 등은 26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고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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