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에이미의 성형수술 부작용을 재수술하도록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사 전모씨(37)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는 27일 공갈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에게 2730만원을 갈취한 일부 공갈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변호사법 위반 등 대부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사로운 정에 이끌린 나머지 검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채 성형외과 원장인 피해자를 협박해 치료비 내지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냈다"며 "부적절한 처신과 분별없는 행동이 '해결사 검사'라는 이름으로 비난과 조소의 대상이 되면서 대다수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자괴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다만 전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했으며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은 점을 양형에 참작
전씨는 검사 재직 시절 연예인 프로포폴 사건을 담당하면서 피의자 신분의 에이미와 가까운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에이미가 성형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자 성형외과 원장 최모씨에게 수차례 협박 전화를 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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