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시위 진압 과정에서 경찰이 물대포를 쏜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FTA 반대 집회에 참가했던 박희진 한국청년연대 공동대표 등 2명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6(각하) 대 3(위헌)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헌재는 "관련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대포는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집회나 시위에 대해 구체적 해산 사유를 알리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쓰도록 돼 있다"며 "설령 이런 상황이 다시 발생하더라도 이는 법원이 구체적 사실 관계를 확정해 위법 여부를 판단할 문제지 헌재가 결정할 사안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이수·서기석·이정미 재판관은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물대포의 반복사용이 예상된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물대포는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장비로, 구체적 사용 근거나 기준을 법에서 규정해야 하는데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이와 관련한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들 재판관은 특히 경찰이 2011년 집회 당시 물대포를 발사한 행위도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기본권 침해 행위라고 봤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이 2011년 11월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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