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자사에 투자한다는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수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미리 주식을 사들인 다음 주가가 오르면 되파는 수법으로 거액을 챙겼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삼성전자가 대규모로 우리 회사의 채권을 인수한다.'
광학 필름업체 대표 최 모 씨 등은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의 300억 원대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한다'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들은 곧바로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입니다.
호재성 정보가 외부에 공개되면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노린 겁니다.
게다가 인수 주체가 삼성전자여서 더더욱 주가 시세 작전에 개입했습니다.
최 씨 등은 주가가 부풀려진 뒤 되파는 수법으로 8억여 원을 챙겼습니다.
특히 채권발행 담당 임원은 친형에게 비공개 정보를 알려줘 주식 매매 차익으로 3억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적발된 이들 을 재판에 넘기고 부당이득금을 모두 환수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업체 대표 최 씨와 업체 임원인 친동생으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획득한 이 모 씨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원동주